안녕하세요.
학원 등록 후 필기 시험 응시 전 적성검사(신체 검사)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제가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정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신체검사받지 않아도 전산상 확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.
<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 발취>
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(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)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(단,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, 시력 또는 청력기준을 충족해야 함)